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선고유예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또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셨고, 성범죄 변호 경험이 많은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양형 자체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게 다뤘습니다. 성착취물에 도달하게 된 계기나 반성, 또 로진이 그간 다뤘던 성범죄 공판 등의 노하우를 담아 재판부에게 강력히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로진이 개진한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죄가 선고되길 유예하는 것으로 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