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
90% 차감
이 사건은 2심으로서, 누수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인 의뢰인에게 피해 전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고 1심에선 불행히도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준 상태였습니다. 이에 굉장한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로진을 방문하시어 추가적인 대책방안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어떠한 피해를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건 입증주의에 의한 재판이기 때문에, 피해발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로진은 의뢰인께 사건을 수임받는 즉시 감정기일에 집중했습니다. 감정기일이란 재판부가 실제로 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일에서 의뢰인에게는 원인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로진만의 풍부한 민사사건 경험을 토대로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1심에서 의뢰인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한 금액에서 무려 90%를 제한 10%만 의뢰인의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굉장히 만족해하시며 로진에게 다른 사건을 수임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